한경비즈니스주간지 강제 구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한경비즈니스 ] 한경비즈니스주간지 강제 구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유석
  • 조회수 : 434회
  • 작성일 : 25-01-10 16:33:42

본문

24년 12월 말. 고등학교 선배라는 분이 전화가 와서 한경비즈니스 주간지 구독요청하였습니다. 통화에서 구독하겠다는 의사를 보이지 않은 상태로 통화가 끝났습니다. 25년1월 10일 한경비즈니스 직원이 주간지 3회분을 보냈으니 입금하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내가 구독신청을 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받지도 않은 주간지 구독료를 왜 내야하는지 이해가되지않아 소비자고발하게되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독거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이후 투입되는 신문대금은 납부책임이 없습니다. 구독거절을 전달하였음에도 계속적인 구독강요와 신문을 강제 투입할 경우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민법 제532조에 의하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거래상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의사실현)이 있는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문을 동의없이 계속 투입하고 나중에 신문대금을 청구할 경우 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즉, 이 경우를 묵시적 승낙으로 간주합니다. 현관에 'ㅇㅇ신문 구독사절'을 써서 소비자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신문은 집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 추후 대금납부 책임을 면할 수 있읍니다. 관련하여 공정거래원회(02-2023-4010,http://www.ftc.go.kr) 또는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한국신문협회(02-733-2251~2)로 부당행위 신고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259 건설 이승진 2011-12-08
4256 기타 kim yejin 2011-12-08
4255 기타 엄현식 2011-12-08
4254 건설 withlove0510 2011-12-08
4252 통신 이재영 2011-12-08
4245 digital 서길영 2011-12-08
4242 기타 김주혁 2011-12-08
4240 기타 조은아 2011-12-08
4237 통신 유재연 2011-12-08
4236 자동차 진숙현 2011-12-08
4230 기타 구매자 2011-12-08
4221 digital 윤진기 2011-12-08
4219 생활용품 정미란 2011-12-08
4211 자동차 임성현 2011-12-08
4210 생활용품 이 말순 2011-12-08
4209 통신 백인설 2011-12-08
4199 digital 김민아 2011-12-08
4194 식음료 김조원 2011-12-08
4190 기타 이승진 2011-12-08
4187 기타 박소연 2011-12-08
4185 기타 최지숙 2011-12-08
4184 생활가전 김미자 2011-12-08
4182 통신 민경애 2011-12-08
4181 digital 조준 2011-12-08
4180 digital 이수영 2011-12-08
4179 기타 정윤희 2011-12-08
4178 digital 아수스를믿었는데 2011-12-08
4175 식음료 김두리 2011-12-08
4174 통신 차영완 2011-12-08
4173 기타 박소현 2011-12-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