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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통상 ] 제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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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수희
  • 조회수 : 171회
  • 작성일 : 13-06-08 1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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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침낭을 구매하였습니다
제품을 받고 펼쳐 보았는데 제품에 얼룩이 너무 많이 묻어서 찝찝해서 사용할수가
없어서 반품처리하여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판매자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얼룩을 빨면 없어지는 거라서 제품에 하자가 아니라고
저에게 왕복배송료를 지불하여야지만 환불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다른 소비자에게 하지않았을리도 없지않겠습니까
빨면없어진다니  다른 사람이 사용한것인지도 모르고
찢어지고 튿어져야지만 하자품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천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얼룩또한 하자품인거 아닙니까
신속처리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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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구입하신 침낭의 얼룩이 있어 하자로 반송요청 하셨는데 정상품이라며 왕복배송비를 부담하라고 하니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품질상의 하자를 판단해야만 배송료를 부담할 사람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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