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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옥당 ] 금반지 판매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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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준택
  • 조회수 : 380회
  • 작성일 : 13-03-25 15: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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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16일에 순금반지 2돈(2개)를 52만원(현금)에 샀습니다.
시세가 22만5천원 이지 않으냐? 물어보니까
'아니다 시세가 26만원이며 현금으로 하면 26만원에 해줄수 있다'고 했습니다. 증명서를 받고 샀습니다.
오늘 알아 보니까.. 그날 시세가 22만 5천원이며, 현금으로 구매해서 부가수수료가 붙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제가 너무 바가지 쓴것같아 보옥당에 전화하니까.
자신은 시세대로 팔았다고 하며, 그날은 금값 시세가 26만원 이었다고 말하고,
다시 팔면 얼마 줄거냐 하니까 금값시세대로 21만원 준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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