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디디 투어 ] 여행사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문성국
  • 조회수 : 299회
  • 작성일 : 13-02-12 14:40:55

본문

서 유럽 6국 12일 2013, 2월 4일 1,490,000원에 아시아나 탑승 신문광고 2월 19일자 출발 .
 2,12일 화요일 경향신문 12면에보면 2월22일 단1회 서유럽6국12일  1,390,000원에 아시아나 항공탑승으로  광고가 나왔음. 2월 4일자 광고를 보고 19일자로 5일 전화 계약하고  여권 사본을  2명 보냈고. 계약금을 보낸다 하니 7일 연락하여 자세한 내용과 갈 수있는 가부를 알려 준다고 하였으나 연락이 없어 8일 연락하니 12일 연합 으로 하여 갈수있는 지를 알려 준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어 재차 확인하니 다시 연락 준다고 하여 전화를 끊고 얼마 안있어 답변은 갈수 없다고 하길래 그러면 2월12일자 다시 전화 재계약하였음.오후에 담당차장(남자)하고 통화를 하는데  22일자는 아시아나 항공이 아닌  타 항공이고 아시아나 항공으로 갈 경우 21일 1,890,000원을 내라고 하는데 . 소비자를 가지고 우롱하는  디디 투어는 .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 입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여행사의 여행광고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35 통신 김은정 2011-12-13
4934 기타 이미진 2011-12-13
4932 통신

처리

**
양현진 2011-12-13
4931 통신 임영진 2011-12-13
4930 통신 강윤주 2011-12-13
4929 자동차 황성근 2011-12-13
4928 통신 오수석 2011-12-13
4925 유통 미란 2011-12-13
4924 기타 박시연 2011-12-13
4922 기타 이미진 2011-12-13
4915 유통 선애 2011-12-13
4914 기타 유진재 2011-12-13
4913 기타 정영균 2011-12-13
4912 기타 박양선 2011-12-13
4911 기타 이순선 2011-12-13
4910 통신 나윤수 2011-12-13
4909 기타 조한열 2011-12-13
4908 식음료

처리

**
허길 2011-12-13
4907 기타 박태원 2011-12-13
4900 기타 정연호 2011-12-12
4892 통신 박숙희 2011-12-12
4890 통신 강태호 2011-12-12
4888 기타 소희연 2011-12-12
4886 식음료 오재용 2011-12-12
4884 유통 강경란 2011-12-12
4882 식음료 오재용 2011-12-12
4881 식음료 박수경 2011-12-12
4873 자동차 권인오 2011-12-12
4870 통신 도구회 2011-12-12
4868 생활가전 차진우 2011-12-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