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하자건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부영아파트 ] 보수 하자건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광진
  • 조회수 : 748회
  • 작성일 : 12-12-27 12:46:26

본문

현재 아파트에서 임대를 받아 2년동안 살다가 분양 받은지 3달만에 생긴일입니다.
집에 들어 와보니 화장실 벽에 있는 타일이 반이상이 떨어져있어서 AS요청을 하니 분양 받은건에 대해서는
더이상 책임을 질수가 없다고 합니다. 분명히 계약서에는 "당해 건물의 시공사 하자에 대하여는 주택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책임을 진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1년동안이라는 보장기간이 있지 않느냐 물어보니까 분양받으면 그게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되는것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러면서 분양받은곳으로 전화해서 항의를 해라 하고 분양받은곳은 자기들은 분양만 받는곳이지 어떻게 해줄수가 없다면서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51 통신 송민주 2011-11-25
2150 기타 전현미 2011-11-25
2149 기타

처리

**
이정준 2011-11-25
2148 식음료 신열 2011-11-25
2147 기타 최성현 2011-11-25
2146 생활용품 박해영 2011-11-25
2145 생활가전 이지현 2011-11-25
2144 식음료 조주희 2011-11-25
2143 기타 이명중 2011-11-25
2142 기타 김혜성 2011-11-25
2141 digital 정지연 2011-11-25
2140 생활용품 김정락 2011-11-25
2139 금융 김현주 2011-11-25
2138 통신 강래훈 2011-11-25
2137 통신 김용우 2011-11-25
2136 기타 서지형 2011-11-25
2135 기타 최선희 2011-11-25
2134 자동차 김길태 2011-11-25
2129 기타 도현숙 2011-11-25
2127 기타 석미희 2011-11-25
2118 기타 강윤정 2011-11-25
2106 기타 이한효 2011-11-25
2098 기타 정세진 2011-11-25
2097 digital 박초영 2011-11-25
2096 기타 김주형 2011-11-25
2095 기타 전혜민 2011-11-25
2094 생활용품 조은미 2011-11-25
2088 기타 박준영 2011-11-24
2087 기타 박준영 2011-11-24
2086 기타 정현택 2011-11-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