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샤화장품고객고충처리방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미샤화장품고객고충처리방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정남
  • 조회수 : 935회
  • 작성일 : 12-07-28 11:38:18

본문

미샤화장품 세일 50% 라구 대대적으로 선전하더라구요
인기제품은30% 비인기는50% 인정해요 상술이니까요
미샤 아쿠아 로션을 포함해서 84000원어치 구매했어요
제품의 질 여하는 차치하고 미샤아쿠아로션을바르니 바로 화끈거리고  가렵고 작열감이 나타났지만 처음사용하니 그런가 하고  며칠 띄었다 재사용해도 훅훅 따가워져서 바로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이런 답을 하는 거예요
****************************************
고객님~♡
뷰티넷에 관심 가져주시고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심끝에 선택해주신
저희 미샤 제품을 사용하시고 피부 트러블이 발생되셨다니.안타깝고 죄송합니다

화장품은 다양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개인적 피부 특성과 맞지 않았을 때
따가움, 가려움, 붉어짐 등의 피부이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화장품이 맞지 않았을 경우 원인으로 추정되는 제품사용만 중단한다면 차차 본래의 피부상태로 모두 호전되오니 안심하여 주세요 (이런 무책임한 회사를 봤나)

※ 트러블의 경우 '화장품에 의한 트러블' 문구가 적힌 진단서를 첨부해 주셔야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진료비 보상의 경우 의료보험 적용 범위 내에서 가능.
(진단서 발급 영수증, 진료비 계산서, 약제비 계산서 첨부)
***************************************************************************
판에 박힌 대답만 할 뿐
회사 규정상 어쩔 수 없다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와야 한다니
아쿠라로션 2개에 15000원도 안되는 가격인데
그래서 진단서 처리 방법을 물으니 환불이나 교환만 가능 하다니
이런 뻔뻔하고 무책임하고 돈버는것도 중요하지만 미샤가 이런회사였다니 분통이 터집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화장품을 이용중 부작용이 발생되었다니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트러블이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배상이 가능하므로 병원에서 전문의에게 진단서 등의 객관적인 서류를 통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237 통신 유재연 2011-12-08
4236 자동차 진숙현 2011-12-08
4230 기타 구매자 2011-12-08
4221 digital 윤진기 2011-12-08
4219 생활용품 정미란 2011-12-08
4211 자동차 임성현 2011-12-08
4210 생활용품 이 말순 2011-12-08
4209 통신 백인설 2011-12-08
4199 digital 김민아 2011-12-08
4194 식음료 김조원 2011-12-08
4190 기타 이승진 2011-12-08
4187 기타 박소연 2011-12-08
4185 기타 최지숙 2011-12-08
4184 생활가전 김미자 2011-12-08
4182 통신 민경애 2011-12-08
4181 digital 조준 2011-12-08
4180 digital 이수영 2011-12-08
4179 기타 정윤희 2011-12-08
4178 digital 아수스를믿었는데 2011-12-08
4175 식음료 김두리 2011-12-08
4174 통신 차영완 2011-12-08
4173 기타 박소현 2011-12-08
4172 기타 박소현 2011-12-08
4170 통신 강정훈 2011-12-08
4169 유통 유양은 2011-12-08
4168 통신 박진철 2011-12-08
4167 기타 이병성 2011-12-08
4165 기타 김예주 2011-12-07
4163 기타 이수정 2011-12-07
4162 통신 윤정임 2011-12-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