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특가라서 샀더니, 유통기한 한달도 안남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반값 특가라서 샀더니, 유통기한 한달도 안남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민은미
  • 조회수 : 1,264회
  • 작성일 : 12-02-27 06:36:38

본문

g마켓에서 베지밀을 샀습니다. 아기 먹이려구요.
근데 하루 특가라 반값이더라구요. 그래서 24개입 15개나 구매했는데 집에 도착해서 먹이다보니 유통기한이 3월 15일까지이더라구요.
반값 특가가 아니라, 유통기한 얼마 안남은것을 떨이로 파는거였어요.
자기들 말로는 유통기한 짧은걸 고지했다고 하는데, 문의사항에 사람들이 저처럼 당한 사람들이 글을 올렸더라구요...제목만 보고 반값 특가라 구매한건데. 내용에 쪼그맣게 써놓고서. 공지했다고 하다니.
유통기한지나면 10팩 이상 버려야 하는데,,이건 생각해도 너무 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쪼금밖에 안남은줄 알았다면 구매도 안했을 겁니다.
한사람당 몇개씩만 구매할수 있게 해놓던지...완젼 사기 당한 기분이네요...
이건 구제받을 방법이 없나요?? 억울해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두유제품의 유통기한이 얼마남지않은 제품이며 업체는 그 사실을 공지하여 책임이없다하니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729 기타 류애리 2011-12-12
4728 기타 안진위 2011-12-12
4727 기타 이희민 2011-12-12
4726 기타 신연란 2011-12-11
4724 식음료 이갑숙 2011-12-11
4722 유통 정은숙 2011-12-11
4716 기타 박지영 2011-12-11
4715 기타 최동수 2011-12-11
4714 통신 배한울 2011-12-11
4712 기타 최수진 2011-12-11
4707 생활가전 김시영 2011-12-11
4701 기타 김명숙 2011-12-11
4697 통신 김태민 2011-12-11
4696 생활가전 김혜민 2011-12-11
4684 기타 홍석휘 2011-12-11
4683 digital 강창현 2011-12-11
4682 건설 홍승태 2011-12-11
4681 식음료 이선영 2011-12-11
4680 기타 이강성 2011-12-11
4679 기타 이윤정 2011-12-11
4678 자동차 강성두 2011-12-11
4677 생활가전 김태중 2011-12-11
4676 통신 류민정 2011-12-11
4675 생활용품 이영진 2011-12-11
4674 유통 정상미 2011-12-11
4673 통신 주용하 2011-12-11
4672 기타 서린 2011-12-11
4671 생활용품 이재훈 2011-12-11
4670 생활용품 이재훈 2011-12-11
4669 생활용품 윤해경 2011-12-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