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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택배 ] 택배분실 동부택배의 방관하는 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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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시내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4-04-10 10: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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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일 금 의정부에서 춘천으로 택배를 보내고 3/8일 다음날 아침 바로
 취소를했습니다
월요일이돼도 의정부로다시오지않아 전화하니 취소처리가안돼 사람이없는
춘천 집앞에놨더군요 연락도없이말이죠...
사람이없으니 빨리 수거부탁드린다했지만 택배기사 왈 송장대로했으며난책임
없다며 내일수거하겠다하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고객센터에 계속 문의 드려도
기다리란 말뿐이더군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몇일후 택배가없어졌단 연락이 와서 너무 황당해 어쩌냐 하니 씨씨티비
확인후 연락드리겠다하더군요
그리고선 또연락이 안와 고객센터에 다시전화 하니 춘천 소장님이란분께 연락
드리라하더군요. 전화하니 의정부점과 춘천점 의 잘잘못 을따지고
처리해주겠다하여 또다시 기다렸습니다
그러고선 3/22  소장님이 연락이와 하시는말이 저희쪽에서 보상을해주겠다며
보상금액을말하고 연락을주겠다하고 끊은후 전활받지도않고 연락도 안옵니다
고객센터에 연락해 답답한마음을말하니 강원지사로연락해보라고해서 전화해보니
알아보고연락준다하더니 전화안와고...  오늘다시고객센터 문의하니 자기네는
연락다드렸는데 소장님이전활안하신다합니다  이렇게 한달이 넘게 똑같은 상황
이니 답답하고 그래도 대기업인데 처리를 어떻게 이런식으로 하는지 이해할수가 없군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에 배송의뢰한 물품의 분실로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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