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짜나라 ] 휴대폰 구입후 3일만에 고장인데 교품증을 소비자보고 끊어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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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소정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4-01-27 21: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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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점은 제직장과 정반대쪽이구요
불량휴대폰을 판매한건 판매점인데 왜 교품증을 소비자가 끊어가야하죠?
이것때문에 월급깎이고 이미지깍이고 시간낭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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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후 3일만에 하자가 발생한 휴대폰에 대한 교품증을 직접 발급해야한다니 정말 기분나쁘셨겠습니다.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휴대폰의 경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시 무상수리 ,수리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입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처리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