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 보험계약관련에 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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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나생명 ] 라이나생명 보험계약관련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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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동환
  • 조회수 : 311회
  • 작성일 : 14-01-14 15: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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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집에 어른이 보험을 가입했는데,한 두번은 그냥 넘어가더라도 계속해서 가입권유를 하더라구요. 지금 뇌졸증 진단 받고 정신도 많이 없은신데 계속 전화와서 7건이나 가입을 했습니다. 집에 어머니가 상담원 한테 지금 정신도 없고 하니 그만 전화하라고 신신 당부 함에도 불구하고,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4개를 해약을 하였습니다. 환급금은 37만원 정도라고 하더군요. 집에서는 그렇게 당부함에도 보험을 가입하게 되서 돈을 다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100%로 잘 했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러나 한 두번도 아니고 집에 어머니까지 9개를 들게 했습니다. 이건 너무 하는게 아닌가요.한 사람 한데 보험을 9개라니,그것도 한 보험사에서 말입니다. 참 어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보험 가입할때는 녹음을 한다고 하니 그걸 확인 할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어머니가 그만 전화하라고 했는것도 녹음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환불이 안 될런지요.다는 아니더라도 ...너무 억울해서 그럽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이 애기를 안들었으면 모르겠는데,좀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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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험계약은 불요식의 낙성계약으로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특수한 계약의 형태이므로 신청인이 피 신청인의 보험설계사(텔레마케터)에게 보험가입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계약체결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보험계약체결 후 신청인은 15일 이내 조건 없이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고, 약관의 중요내용설명이 없었고, 자필서명도 받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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