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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2 ] 너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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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무송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13-12-27 23: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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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K2 아웃도어 매장에서 점퍼를 구매를 하고 한달 잘 입다가 지퍼가 고장이 났습니다.
사실 지퍼만 올렸을 뿐인데 지퍼 이가 반쪽 나면서 고장이 나던라고요^^
그래서  K2 아웃도어 매장 가서 수선을 요구 했는데.....수선비를 청구를 했어 생각지도 못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잘 못을 해서 지퍼 손상이 났으면 이해가 되는데, 한 달만에 지퍼를
끝까지 올려서 고장이 났다면  K2 아웃도어 책임이 아니까요?
제가 일년 전에 야탑 뉴코아 BUCKAROO 매장에서 구입한 점퍼도 지퍼가 고장 나서 무상으로
수선을 해 주었는데, 여긴 한 달 된 점퍼도 무상이 왜 안 되는 거죠....?
그럼 유명 브레인드 산 의미가 뭘까요? 소비자들한테는 무조건 팔고 나중에는 남몰라하는 마음..
일년이 지난 점퍼도 무상으로 수선이 된 오리털점퍼를  K2 아웃도어에서는 한달 된 오리털점퍼는 돈받도 수선한다는 점........그것도 소비가 잘못 보다는 소비자 잘못으로 인정해서 수선비를
받는다는 사실....;. K2 아웃도어 사장인지 회장인지 모르지만 고객을 소리를 잘 들으세요
그래서 100년이상 경영을 하겠습니까? 제가 아닌 고객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면 이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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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브랜드 의류의 하자 관련하여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류자체 하자로 판명될경우 무상수리를 다시한번 요청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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