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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쇼핑몰 ] 신발구매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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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동오
  • 조회수 : 323회
  • 작성일 : 13-12-27 14: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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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기표기한 쇼핑몰에서 신발를 구매했는데 주문한 내용은 여성용으로 했는데 상품이 집에 와서 하루정도 신고보니 발이 불편해서 상품을 자세히 봤더니...같은 사이즈에 남성용으로 발송합겁니다...
그래서 익일 쇼핑몰에 전화를 하여 확인했더니 본인들의 실수로 발송이 되었다고 하는데...반품처리도 아직 안되고 전화 연락도 없고 해서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이럴땐 어떻게 해야될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여성용이 아닌 남성용 신발로 오배송하고서는 연락이 되지않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구두상의 청약철회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게시판에 반송를 요청하는 글을 작성한 뒤 화면을 캡처해 두거나 해당 게시물을 출력해 두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반송을 지연시키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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