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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앙세 ] 구두물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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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향
  • 조회수 : 333회
  • 작성일 : 13-11-15 2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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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5일날 14만원 구두 부추사서 검정색 바지에입었을땐
몰랐는데 아이보리 바지입고 신었더니 바지 양말에 물이
들었습니다. 신었다고 환불이 안된다 합니다.
사장님이란분이 세탁비3만원 준다합니다.
세탁비가 문제가 아니고 입는 옷마다 물이들텐데.....
환불이 안된다니 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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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시어 착용하신 부츠에 물빠짐 현상으로 인해 바지까지 이염이 되었는데 착용제품으로 환불이 불가하다고하여 매우 억울하시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추워진 날씨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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