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물건 자기들멋대로 부재중이라고 가져가놓고 잠수타는 로젠택배. 아산지점.장난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로젠택배 ] 택배물건 자기들멋대로 부재중이라고 가져가놓고 잠수타는 로젠택배. 아산지점.장난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연준
  • 조회수 : 314회
  • 작성일 : 13-11-11 14:28:51

본문

기숙사에서는 모든택배물은 무인시스템에 보관하게되어있습니다.
로젠택배에서도 물건을 여러번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1일 부재중이라며 물건을 다시 들고갔다는 문자가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택배도착했다는 연락도받은
적이없을 뿐더러 심지어 부재중도 아니였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무인시스템으로 보관하셔야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사님은 그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저의 물건을 가져가셨더라구요.
  기사님과 업체에 전화를 몇날몇일을 했지만 받기는 커녕 통화중으로 전화를 돌리더라구요. 통화끊나는대로 통화하려고 통화중 끊나자 마자 다시 재다이얼로 한시간동안 전화를 걸었는데  여전히 전화받지않더라구요.
이건 누가봐도 안받는거 아닌가요.
열흘넘게 제 물건이 제손에 들어와있지않고
택배회사의 무책임하고 안하무인한태도를 고발하고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사측에서 물품배송 연락없이 무조건 부재중이라며 반송처리를 하다니 기분나쁘셨겠습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사측으로 위 내용을 근거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본사측으로 민원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230 기타 구매자 2011-12-08
4221 digital 윤진기 2011-12-08
4219 생활용품 정미란 2011-12-08
4211 자동차 임성현 2011-12-08
4210 생활용품 이 말순 2011-12-08
4209 통신 백인설 2011-12-08
4199 digital 김민아 2011-12-08
4194 식음료 김조원 2011-12-08
4190 기타 이승진 2011-12-08
4187 기타 박소연 2011-12-08
4185 기타 최지숙 2011-12-08
4184 생활가전 김미자 2011-12-08
4182 통신 민경애 2011-12-08
4181 digital 조준 2011-12-08
4180 digital 이수영 2011-12-08
4179 기타 정윤희 2011-12-08
4178 digital 아수스를믿었는데 2011-12-08
4175 식음료 김두리 2011-12-08
4174 통신 차영완 2011-12-08
4173 기타 박소현 2011-12-08
4172 기타 박소현 2011-12-08
4170 통신 강정훈 2011-12-08
4169 유통 유양은 2011-12-08
4168 통신 박진철 2011-12-08
4167 기타 이병성 2011-12-08
4165 기타 김예주 2011-12-07
4163 기타 이수정 2011-12-07
4162 통신 윤정임 2011-12-07
4161 digital 배현숙 2011-12-07
4154 digital 박철 2011-12-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