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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게임 ] 잘못결제된 정보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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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헌빈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3-11-05 15: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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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게임중 피쉬아일랜드에서 캐쉬구매를 했는데 신청도하지 않은 결제내용이 첨부되어 휴대폰요금에서 나갔습니다. KT에 전화하니깐 한게임에 연락하라고 해서 전화하니깐 처음에는 잘못된 것이 확인됏는대도 바로 결제대금이 반환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결제된 부분을 캐취해서 한게임메일로 보내라고 해서 사진찍어서 보냈는데 연락도 없고 다른게임은 바로 통화상으로 반환이 가능한데 왜 한게임만 안되는지 이거그냥 소비자가 포기하면 그냥 수입이 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게임사이트에서 구입하지도 않는 캐쉬구매에대한 환불이 불가하다고하여 매우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사업자가 판매하는 유료 아이템을 소비자가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유료 아이템 구입가 환급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콘텐츠산업발전법에 따라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임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는 청약철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체측과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환불요청 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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