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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택배 ] 택배회사 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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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상현
  • 조회수 : 489회
  • 작성일 : 13-10-15 21: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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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직원이 아무 연락도없이
아무도없는 빈집에 옷을 던져놓고갔는데 개가 물어 뜯어놓았습니다.
수령인이나 대리 수령인도 없고 연락조차 하지 않은 택배회사 직원에게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택배기사분이 주문하신 의류를 부재중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연락없이 배송해놓아 강아지로인해 훼손되었다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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