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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코코 ] 워킹코코 쇼핑몰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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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주연
  • 조회수 : 130회
  • 작성일 : 13-10-11 17: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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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코코 쇼핑몰을 고발합니다.<BR>인터넷 쇼핑몰에세 옷을 구매 했습니다.<BR><BR>니트자켓 , 리얼양털 무스탕 두개를 주문했습니다.<BR>먼저 니트자켓 상품이 먼저 도착해서 이틀전에 받아보고 굉자히 금액대에 만족하는 상품이였습니다<BR><BR>또 하나는 오늘 받았는...<BR><BR>주문한 울무스탕이라고 290000원 고가인 상품을 오늘 받았습니다<BR>그런데 양털이라고 분명히 기재가 되어있었는데 폭스털 같은거더라구요<BR>디자인은 예뻐서 봤더니 털이 빠져서 덕지덕지 무스탕 쪽에 붙어 있더라구요...<BR>너무하다 너무 많이 빠진다 싶어서 반품요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BR><BR>그런데 반품이 안된답니다 알아보고 다시 연락준답니다<BR><BR>제가 상품을 입었던것도 아니고 택을 제거한것도 아니고<BR>아까 받아서 상품상태보고 연락 드린건데...<BR>뭐가 반품이 안된다는건지<BR>거기서는 워낙 고가인 제품이라고 반품이 안된답니다<BR><BR>저도 고가여서 고민 많이하고 주문한건데...<BR>이건 뭐 강제로 사기당한 느낌입니다..<BR>털이 안빠지면 저도 입겠지만 정말 덕지덕지 엄청 빠지고<BR>손만 다여도 묻어 나옵니다..<BR>ㅜㅜ<BR><BR>제 글 읽어 보시면 연락 좀 주세요..01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의류중 고가의 무스탕 제품에대한 반송이불가하다고하여 몹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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