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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환불미처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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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윤경
  • 조회수 : 1,300회
  • 작성일 : 12-02-09 15: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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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6일에 하는 '알라딘'이라는 어린이 뮤지컬을 인터넷카페에서 기획사공구로 구매했어요. 그런데 그날 유치원에 일이 있어서 취소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그 판매자분이 환불입금을 차일피일 미루시더라구요.
처음에는 카페에서 구매하고 취소하신 대부분의 분들이 환불이 안되었었는데 공연이 끝난뒤로 그분이 전화도 안받으시고 잠적을 하신거에요. 나중에 카페지기님이 직접 통화해서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까지 나오니 다행이 몇분은 돌려 받으셨나봐요. 그리고 또 깜깜무소식.... 저는 나중에 카페지기님통해 다른분들 환불받으셨다는거 알게되었구요. 환불안된분이 소수인듯해 제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그분이 또 다른 카페에서 공연티켓을 판매하고 계시더라구요.  공연 마무리 되는데로 주겠다 주겠다 하며 급기야 오늘에 까지 미루다..오늘통화하는데 돈이 없다네요. 그 많은 공연 하면서 돈이 없다니. 9만원인데요...
이번주 일요일에 공연 끝나면 마무리 짓고 돈 준다는데 ..역시 믿을 수 없는 말이고요.
그분 이름이랑 전화번호 기획사등만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고발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카페에서 공구로 구입하신 공연티켓의 환불을 받지못하시어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ctrc.go.kr),(02-3939-112)등으로 정확하게 문의한 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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