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정액제, 이용자와의 소통 없이 가격을 올렸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멜론 ] 멜론 정액제, 이용자와의 소통 없이 가격을 올렸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재원
  • 조회수 : 263회
  • 작성일 : 13-09-12 13:01:15

본문

7월 달 핸드폰 요금 통지서를 보다가 멜론 이용료에 9900원이라는 액수가 찍혀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멜론 사이트에 가서 찾아보니까 요금이 4950원에서 두 배로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결제 되는 정액제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에게 최소한 문자도 없이, 동의는 더더욱 없이 가격을 올려버리는 것이 온당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 공지도 받지 못 한채 갑자기 두 배의 가격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사건이 있던 날 당장 멜론 홈페이지에 가서 멜론 상품을 해지하려다 기존 이용자들은 3개월 동안 반값으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기에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8월 달 핸드폰 요금 통지서에 또 멜론 이용료 9900원이 찍혀 나왔네요. 문의 해보니, 제가 3개월 반값 이벤트 신청을 한 날짜는 8월 15일인데,  8월 10일에 이미 8월달 이용료가 책정되어버려서 그렇게 가격이 나왔다고 하네요.
  저는 9900원까지 내면서 멜론을 이용할 용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모르게 이러 저러한 장치들을 이용하여 소비자들로부터 턱 없는 이용료를 자동 결제 시켜버린 멜론을 고발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공지 없이 새어 나간 멜론 이용료 중 원래의 이용료를 제외한 4950원, 두 달이니까 총 9900원을 돌려받았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공지 없는 요금인상에 몹시 당황스러우시고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요금책정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34 생활용품 김연희 2011-12-14
5233 기타 조성하 2011-12-14
5231 생활용품 김연희 2011-12-14
5230 통신 김정현 2011-12-14
5227 기타 서형석 2011-12-14
5221 통신 이아름 2011-12-14
5219 기타 김은미 2011-12-14
5216 통신 송준범 2011-12-14
5215 통신 김영곤 2011-12-14
5212 금융 김윤영 2011-12-14
5208 건설 정주연 2011-12-14
5205 통신 김희진 2011-12-14
5203 통신 박장미 2011-12-14
5197 생활용품 강동신 2011-12-14
5196 통신 강대훈 2011-12-14
5192 자동차 권순환 2011-12-14
5190 통신

처리

**
최주연 2011-12-14
5189 기타 고여진 2011-12-14
5186 기타 조승현 2011-12-14
5185 생활용품 DLRKDUS 2011-12-14
5182 기타 정상진 2011-12-14
5180 생활용품 전혜연 2011-12-14
5178 통신 안명숙 2011-12-14
5176 기타 추혜정 2011-12-14
5175 통신 ax00010 2011-12-14
5174 기타 고여진 2011-12-14
5173 기타 이수진 2011-12-14
5171 금융 정의천 2011-12-14
5169 통신 최미라 2011-12-14
5168 기타 신혜영 2011-1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