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측에서 불량품 환불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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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로마 ] 판매자 측에서 불량품 환불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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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성호
  • 조회수 : 702회
  • 작성일 : 25-12-06 0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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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쇼핑몰을 통해 화장대 가구를 구매하여 2025년 11월 7일 배송 및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문번호: 2025110688434971)

설치 후 11월 9일, 화장대를 닦고 처음 사용하는 과정에서 콘센트를 연결해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린 뒤 코드를 빼는 순간, 화장대 상단 거울 부분이 앞으로 붕괴되었습니다.
현장을 확인해보니 상단이 59cm인데 고정 나사의 길이가 1.4cm  6개의 나사로 고정되어있고, 고정 부위가 합판 재질로 되어 있어 합판 자체가 뜯기며 구조가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첨부한 동영상에 보시면 나사로 고정되어있지않고 들리는 부분이 보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고정되어있지도 않은 불량품입니다.

이 사유로 당일 판매업체에 제품 불량 및 구조적 결함을 근거로 환불을 요청했으나, 업체 측에서는 고객 과실이라며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네이버 고객센터에도 문의하였으나, 판매업체가 환불을 거부한 상황이라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를통하여 판매자측은 구매자 과실이라는 이유로 환불 불가,  오직 무상수거만 가능하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소비자고발센터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본 건은 명백한 제조·설치상의 하자로 판단되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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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품질불량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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