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 생활 방수는 물에 스치는 정도 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와치그룹코리아 ] 시계 생활 방수는 물에 스치는 정도 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진국
  • 조회수 : 592회
  • 작성일 : 13-08-22 14:31:10

본문

안녕하세요.

스와치그룹코리아에서 판매하는 TISSOT시계를 올 3월에 구매했습니다.

2주전 우산이 없이 외출을 해서, 비를 맞게 되었고, 구매한  TISSOT 시계가 멈추었습니다.

1년간 A/S가 되는 것을 알고, 구매한 곳(청주 영프라자)에 수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나 스와치그룹코리아에서는 소비자 과실로 인한 수리 항목이기 때문에, 수리비를 청구했습니다.

수리 항목은 무브먼트 손상 및 전체적인 수리를 요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숙응할 수 없었고, 스와치그룹코리아  CS팀에 전화를 하니, 생활방수는 물에 스치는 정도 이기

때문에, 수리비를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계를 구매할 당시 생활 방수 기능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고, 생활방수의 개념이

물에 스치는 정도라는 아주 황당한 이야기에 격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계 구매 시, 생활방수의 기능은 큰 고려요건이 되고, 또한 생활 방수에 대한 개념이 일반 사화통념에

벗어나는 제품이라면, 소비자에게 고지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한국스와치그룹코리아의 횡포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위 제보내용관련 이전 제보글의 답글을 참고 바랍니다 아래 링크주소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http://www.consumernews.co.kr/cafebbs/view.html?gid=main&bid=report&pid=395305&page=1&sm=2&kw=%BF%C0%C1%F8%B1%B9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18 통신 임영지 2011-11-28
2515 기타 윤예진 2011-11-28
2511 기타 신상희 2011-11-28
2508 digital 김경식 2011-11-28
2503 통신 이윤숙 2011-11-28
2497 기타 이영주 2011-11-28
2496 자동차 최문성 2011-11-28
2495 기타 이용선 2011-11-28
2494 통신 최유진 2011-11-28
2493 통신 김영순 2011-11-28
2491 자동차 우제훈 2011-11-28
2490 통신 전지혜 2011-11-28
2484 생활용품 임병선 2011-11-28
2482 기타 오태규 2011-11-28
2480 통신 나성순 2011-11-28
2478 통신 최유진 2011-11-28
2466 기타 윤지현 2011-11-28
2465 금융 김영미 2011-11-28
2464 기타 박미라 2011-11-28
2452 통신 박상아 2011-11-28
2448 기타 황지훈 2011-11-28
2446 생활용품 안ㅎㅖ림 2011-11-28
2445 통신 조정화 2011-11-28
2444 유통 신은진 2011-11-28
2443 통신 전혜지 2011-11-28
2442 기타 이영주 2011-11-28
2441 통신 하정아 2011-11-28
2440 통신 김효정 2011-11-28
2439 통신 나성순 2011-11-28
2438 생활용품 이희경 2011-11-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