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의 부당한 환불 거부(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환불 규정이 없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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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 ] 넷플릭스의 부당한 환불 거부(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환불 규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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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소희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25-07-27 14:57:55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넷플릭스(Netflix) 서비스를 이용하던 소비자입니다.

7월26일(토) 22:28 경에 넷플릭스의 결제가 진행되었으나, 이는 서비스 이용 의사가 없었음에도 실수로 발생한 것입니다. 잘못됐음을 인지하고 재생 1초  후 바로 종료했습니다.
결제 이후 7월 27일(일)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넷플릭스 측은 시청 이력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청 이력은 실수로 재생 버튼을 1초가량 눌러 발생한 것으로, 실질적인 콘텐츠 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 클릭만으로 ‘서비스 이용’으로 간주하고 환불을 거부하는 정책은 소비자의 실질적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서비스 이용 의사가 없기 때문에 부분환불까지도 요청했으나 이또한 거절당했습니다.

넷플릭스는 구독형 서비스를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결제에 따른 소비자 불편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환불 거부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고객센터와의 원활한 소통도 어려운 점 역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
"실수 재생 1초"가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에 해당하는건지,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상품 가치가 떨어진 경우에 해당되는 건지,  전자상거래법상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 주세요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련 기관에서 넷플릭스의 환불 정책이 정당한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봐주시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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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서비스 이용 신청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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