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취소 요청하였으나 계약금 환불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친구익스프레스 ] 이사업체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취소 요청하였으나 계약금 환불 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성복
  • 조회수 : 494회
  • 작성일 : 25-04-25 02:06:46

본문

대구 친구익스프레스 이사업체로 부터 이사견적을 받은 후 계약금을 직원(김동기)이 지정해준 계좌로 입금 하였습니다.
하지만 추후 확인해보니 업체 대표 계좌가 아닌 이사 견적 담당자(김동기) 개인 계좌로 입금 받았으며 당당자가 이사업체 정직원인지 확인도 안 됨.
업체 계좌가 아닌 직원 개인 계좌로 계약금 현금 입금 받을시 직무위반 및 세금 회피 목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사 업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이사업체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 취소 요청을 함.
하지만 이사 업체에서 계약취소에 따른 계약금 환불 거부하여 소비자고발 합니다.
추가로 해당업체는 견적시 계약금 환불 약정에 대해 소비자에게 직접 설명해줄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도 않음.
1.증빙 : 녹취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사화물취급사업)에 따르면, 이사 당일 사업체가 일방적 계약 파기를 통보할 경우, 사업체는 계약금의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을 배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93 digital 류석현 2011-11-30
2792 통신 김유정 2011-11-30
2791 기타 곽혜숙 2011-11-30
2790 digital 김소리 2011-11-30
2789 기타 박병기 2011-11-30
2787 유통 나형준 2011-11-30
2785 기타

처리

**
grace 2011-11-30
2784 생활용품 양지유 2011-11-30
2782 유통 나형준 2011-11-30
2781 생활가전 조아라 2011-11-30
2779 기타 이종호 2011-11-30
2777 생활가전 지성덕 2011-11-30
2776 생활가전 지성덕 2011-11-30
2772 생활가전 김나형 2011-11-30
2763 유통 이수용 2011-11-30
2762 기타 장서영 2011-11-30
2759 식음료 박소영 2011-11-30
2755 생활용품 최샤론 2011-11-30
2752 생활용품 김유미 2011-11-30
2750 기타 함주선 2011-11-30
2747 기타 gkgkgk 2011-11-30
2746 기타 이희진 2011-11-30
2741 통신 한승선 2011-11-30
2739 기타 이희진 2011-11-30
2737 기타 성은경 2011-11-30
2735 자동차 이민철 2011-11-30
2734 기타 정은란 2011-11-30
2732 digital 이성환 2011-11-30
2731 기타 안기환 2011-11-30
2730 통신 성정경 2011-11-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