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전자 28만원짜리 전기밥솥 1년 8개월 사용 후 고장 수리비가 18만원이면 말이 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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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쿠쿠전자 28만원짜리 전기밥솥 1년 8개월 사용 후 고장 수리비가 18만원이면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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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화자
  • 조회수 : 627회
  • 작성일 : 25-04-09 18: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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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고발 전 제조회사와의 고장 서비스 상담 내용]
전기밥솥 제품 번호 : 23GERC30133
구입 시기 및 가격 : 23년 7월, 288,000원
고장 상태 : 밭솥 뚜껑에 있는 모니터가 깜박거려서 명령을 입력할 수 없어 사용 불가

ㅇ 경기도 광주시 소재 서비스 센타 방문
  - 방문일 : 25년 3월
  - 답변 : 밥솥 뚜껑과 아래쪽의 회로 연결이 불안전하여 2개의 회로를 교체하여야 하며구입 후 1년이 넘었으므로 유상 교체 비용이 18만원이라고 함
ㅇ 1차 쿠쿠 홈페이지 소비자 상담(사진 영상 상담) 신청 및 답변
  - 상담 내용 : 구매 1년이 넘었지만 1년 8개월 회로가 고장 난 것은 불량 제품 사용인지 소비자 잘못인지 알 수 없음. 고장난 회로를 통채로 교환하는 것은 비 경제적이니 고장난 부분만 교체.무상 수리를 원함
  - 답변 : 구입 1년 후 이므로 유상 점검 진행
ㅇ 2차 쿠쿠 홈페이지 소비자 상담(사진 영상 상담) 신청 및 답변
- 상담내용 : 유상점검 비용은 얼마? 유상 점검 받으면 소비자책임인지 귀사 책임인지 규명 가능한지?
- 답변 : 1년 후 이므로 소비자 책임. 고객의 과실 때 유상

[ 소비자 주장]
ㅇ 제품 비용이 28만원인데 수리비가 18만원이면 전자 회로를 통채로 교체하는 비용이라고 생각되며, 고장난 부분만 확인, 수리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됨.
ㅇ 전자부품이 1년 8개월 만에 망가졌는데 계속하여 품질보증기간이 1년 까지이며 전적으로 유상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생각(제품 생산 당시 불량 부품 사용 가능성은 배제하고 있음)
ㅇ 고장이 고객의 책임인지 쿠쿠 회사의 책임인지 규명하려는 의지가 없음. [PL법 위반]
ㅇ 점검후 고장에 대한 책임 규명을 원합니다. 수리 여부는 차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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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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