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줄 수가 없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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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건강식품 ] 계약금을 줄 수가 없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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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수연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25-03-09 0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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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보조제를 구입 후 일주일만에 2단계 구입을 추천 안한다고 하니 계약금으로 20만원만 내면  가격과 구성을 주는데 140만원 상당금액이라 못한다고 하니 조금 깎아 주고 안한다고 하니 또 조금 깎아 주고 돈은 전날 저녁 늦게 20만원 입금했고 아침에 취소해달라고 히니 제조가 되어서 취소를 할 수가 없다고  비싸서 못한다고 하니 또 조금 깎아 주고  우짜지하고 계속 못한다고 계약금 달라고 하니 못준다고 하더니 약을 안약으로 할건지 가루로 할건지 선택을 해야 한데요
그래서 아직 제조과정에도 안들어가놓고 진짜로 믿음이 안가서 못한다고 돌려달라니 안됩니다하고 그다음 문자도 없네요
그리고 처음 구입한 약도 30만원이 넘거던요ㅠㅠ
처음 산약은  정보제공도 없이 2단계만 계속 구입하라고 했습니다
꼭 돌려 받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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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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