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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모바일114 ] 광고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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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삼숙
  • 조회수 : 148회
  • 작성일 : 25-02-05 13: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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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오늘 전화를 받았는데
2023년 10월1일 부터 온라인광고 미처리금액이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식당전화와 어머니 휴대폰을 연결해둬 전화는 받으셨을거라 생각은 되어
해당업체에 전화를 하여서 통신판매업이라면 전화녹취된자료가 있지 않겠냐 그걸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개인정보라 줄수없다고 하며
차후 체납팀으로 넘어가면 거기서 정보를 정리하여 다시 연락을 줄거라고 하네요.

차후 문제가 될수있는부분을 이야기해 정보를 얻고싶어서 글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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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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