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비게이션 회원가입이 단말기 고가 활부판매 오인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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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네비원 ] 네비게이션 회원가입이 단말기 고가 활부판매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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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병운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13-07-05 20: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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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네비원 수지점(전화 03-284-6633)에서 VIP 고객 서비스 약정서(회원가입)에 월9.900원 6년회원 카드 포인트로 6년간 결제한다고 해서 회원으로 가입히고  카드 결제했는데 알고보니 무상제공된 신규단말기를 700.000원에 36개월 활부 카드결제가  되었기에 2일후 고객 서비스 약정(회원가입)을 취소 요구하였으나 거절하면서 단말기 가격 450.000원(실제가격은 200.000 - 250.000원 정도 예상)을 보상하라고 합니다. 78세 된 노인이 물정을 모르고 저지른 일인데 어떻게 회원가입을 취소할 수 없을까요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계약을  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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