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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통마늘보쌈 시흥 거북섬점 ] 소비자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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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성원용
  • 조회수 : 138회
  • 작성일 : 25-01-24 22: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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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굴보쌈을 먹었는데 그 후로 구토 증세 및 설사로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 굴로인한 급성장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너무 아파서 사장님께 연락드렸더니 음식물책임보험에도 가입되지않은 업체라고 합니다.
개인대 개인 보상으로 해결해야하는 상황인데 추후 연락을 주지도 않으셔서 소비자인 제가 연락드려 합의에 관련해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러는 과정중 서로 마찰이 생겨 이제는 치료비 증빙하러 와서 보여줘야만 치료비를 주겠다고 합니다.
아파서 피해본 위로금도 받는다한것도 아닌데 적반하장식으로 오히려 성질내시는게 소비자응대에 잘못된 방식인거 같아 소비자고발센터에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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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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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식료품 변질이나 부패한 음식을 드시고 식중독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사업체에 제시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은 안전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관계가 발생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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