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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홍보내용과 다른 제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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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기호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25-01-21 10: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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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설 선물로 구매한 명품선물세트 사과가 홍보내용과는 너무 다른 제품을 수령했습니다.
누군가한테 선물하기에는 어려운 제품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냈는데 3과만 부분 환불을 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매자로서는 쿠팡과 판매자의 대응에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고하고자 합니다.
검토하시어 조치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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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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