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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현삼생활건강 ] 환불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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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아
  • 조회수 : 349회
  • 작성일 : 24-12-29 20: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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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제품을 수령후 섭취후에  살이빠지지않으면 100프로 환불해준다고 하여서 구입
12월5일 구입. 12월6일 수령
12월16일 반품신청
구입후 불만족시 100프로 환불 프로모션 보고주문
단1키로도 500그램도 빠지지않아서 환불신청
2주분에 87000원
남은거 택배 반품접수하라고 하여 보냄
받은후 한다는 답변이 10일지나 반품 불가
도대체 납득이 가지않네요 
6일에 수령하고 16일 반품신청했는데 그쪽은 19일쯤 받은듯한데 저는 정확하게 보냇는데요
그리고 그업체 과대광고가 너무 심각한데 이런거 과대광고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막아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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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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