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증 기간 1년 이내 수리건 비용 지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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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이노베이션 ] 무상보증 기간 1년 이내 수리건 비용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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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민
  • 조회수 : 300회
  • 작성일 : 24-12-10 10:33:08

본문

커세어 키보드를 구입 한지 아직 1년 이내 입니다.  a/s 무상 보증 기간 이내에 문제가 있어 수리 없체에 수리를 보냈습니다.
수리 없체에서 내부 침수라는 판단이 되어 부당한 비용을 구입 비용 90%정도를 지불 하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사진을 보여 달라고 하니
담당 기사님께서 사진을 보내 주시더군요. 사진을 확인 해보니 미세한 이물로 인한 부분을 침수라고 판단 하여 비용을 지불 하라더군요.
키보드 자체적인 방수 기능이 있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물을 쏟은것도 아닌데. 자체적인 문제를 구매자 한테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니 불만이 많습니다.
사진상에 봐도 한방울 정도라고 생각 되는 이물이 키보드 사용에 문제를 잃으킬 정도로 제품을 만들었다면 키보드 제조사 문제인것을 구매자 한테 모든 부분을
잘못이라고 하니 너무 억울 합니다.
제조사 CS이노베이션 1522-1460
구매자 이정민 010-6262-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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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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