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화 주문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may. 2econ ] 수제화 주문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소영
  • 조회수 : 402회
  • 작성일 : 13-05-28 20:00:12

본문

2013년 5월11일 서울 신사동 메이세컨즈 수제화 매장에서 16만원상당 수제화 주문(가죽, 블랙, 오픈토)

2013.5.21  본인의 주소로 배송확인함.

디자인과 싸이즈 확인 후 배송 상태의 박스포장으로 신발장에 보관.

5월28일 오후 5시30분경 다음날 신기위해 착화(집안) 해본 후 벗으려는 순간 오른쪽 발등 부분 박음질선과 근접한 부분에서 2군데 찍혀 있는것을 발견.

업체로 해당사항을 알리고 폰으로 근접 촬영(2-3센티미터 가량 떨어져 촬영)하여 4컷 발송함.

해당 업체에서는 상품 발송전 검수는 하였으나 박음질 선과 가까우므로 약간의 흠집이 생길 수 있다고 하나 이미    일주일이란 기간이 지났고,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 일주일이 경과 하였으므로 교환이 어렵다고 함.

****혹시라도 착화 중 본인의 실수로 (손톱의 스크레치나 신던 중의 늘어남으로 인한 기죽의 터짐 현장인지)인한 부분인지 확인하려   
반대편 신발 동일부분을 손톱으로 긁어도 보고 세게 잡아당겨도 보았지만, 전혀 이상이 없음을 발견 함.*****

이 경우 일주일이란 기간이 교환이 안되는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요?
 보통 백화점의 경우 영수증에  교환 반품의 경우 일주일이란 기간을 명시하지만,
위 해당 업체에서는 그건 경우를 설명 및 명시해 주지 않았습니다.

구두 바닥을 보면 착화 상황을 뻔히 확인 할 수 있는데도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구두의 교환이 이뤄지지 않아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80 생활용품 최정임 2011-11-26
2279 통신 나성순 2011-11-26
2278 금융 이진의 2011-11-26
2275 생활용품 김선희 2011-11-26
2272 생활용품

처리중

쿠쿠밥솥
정희숙 2011-11-26
2269 통신 김정배 2011-11-26
2263 생활용품 김정일 2011-11-26
2260 기타 김보애 2011-11-26
2258 기타 정상기 2011-11-26
2257 통신 김성종 2011-11-26
2256 통신 송민주 2011-11-26
2255 기타 박명희 2011-11-26
2253 통신 이현운 2011-11-26
2252 digital 박원석 2011-11-26
2251 digital 김소연 2011-11-26
2250 자동차 수안 2011-11-26
2248 통신 이남진 2011-11-26
2246 기타 정미라 2011-11-26
2245 기타 이나영 2011-11-26
2238 기타 강은영 2011-11-26
2235 통신 이남진 2011-11-26
2234 기타 이민선 2011-11-26
2233 통신 박종진 2011-11-26
2232 기타 이민선 2011-11-26
2231 통신 서경주 2011-11-26
2230 통신 한창목 2011-11-26
2229 기타 이민선 2011-11-26
2228 기타 윤현정 2011-11-26
2227 digital 송석용 2011-11-26
2226 digital 박지미 2011-11-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