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신청했더니 같은물건을 보내고 아무런 조치없는 위메프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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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프 ] 교환신청했더니 같은물건을 보내고 아무런 조치없는 위메프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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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택수
  • 조회수 : 366회
  • 작성일 : 13-04-15 22: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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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일에 위메프에서 구두를 구입했습니다.

싸이즈가 커서 교환신청을 했는데 구매자가 잘못했다고 5천원 동봉해서 택배 접수시키라 그러더군요

싸이즈도 구입전에 게시판에 물어보구 구입한건데 알려준 싸이즈랑 틀리더라구요

할수 없이 구두가 급히 필요해서 5천원 동봉해서 택배를 보냈더니 몇일있다 보낸상품 그대로 왔습니다.

도데체 이런경우가 어딨나요? 화가나서 위메프에다 연락하니 업체 잘못이라고 업체쪽으로 잘못을 떠밀고

연락올때까지 기달리랍니다.지금 3일째인데 연락안옵니다.

위메프 전화하기도 싫습니다 전화비 아까워요.

이것좀 어떻게 처리좀 부탁드립니다. 돈5천원이 아까워서 그러는게 아니라 그동안 시간과 전화해서 말한게 너무 억울해서 그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셜커머스에 먼저 사이즈 문의후 구입하신 신발이 맞지않아 교환요청 하셨는데 배송비부담후 가능하다며 재배송받으셨다니 어이없으셨겠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택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송비에 관해서 법으로 강제할수있는 규정은 없으므로 업체측과 다시한번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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