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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던팩 ] 환불거부와 택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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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민주연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3-04-03 12:34:25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금요일 새벽에 모던팩에서 opp봉투 600장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일 되어도 도착을 하지 않아서 전화했더니 발송되었다며 화요일엔 도착 할 거라 해서 기다렸습니다.

급한 일이라 종일 기다렸는데 수요일 점심시간인 지금까지도 도착을 하지 않아 전화했더니 잘 받지도 않고

간신히 받아서는 배송했다는 말 뿐입니다.  그래서 택배회사 운송번호 알려달라하니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문자로 넣어준다고 말만하고 함흥차사입니다.

그래서 급한일이라 주문취소한다 했더니 택배가 발송됐으니 왕복 택배비를 저더러 물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택배 아직 보내지도 않은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도착한다고 하네요 아까 전화하니...

카드로 결제한거라 카드취소해달라고 했더니 안된다네요.  계좌로 택배비 빼고 입금하겠다고 합니다.

물건은 받지도 않았고 언제 배송되었는지도 모르는 택배비를요.

아직 보내지 않았으면 그냥 취소해주면 될것을 오늘 보낸 택배비도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월요일에 보냈다고 해놓고 이제서 보내려고 하는거 같네요..

전 카드취소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취소해달라고 했더니 성격이상하다며 욕하더니 끊었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해결 부탁드립니다.

모던팩이고 전화번호는 02-2269-3868입니다.

급한일이라 빠른 해결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봉투구입후 배송지연으로 환불요청 하셨는데 배송했다며 택배비를 공제한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송을 하지않은 경우 전액환불요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환불을 지속적으로 거부할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혹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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