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택배물건 잊어버리고 80%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현대댁배 ] 현대택배물건 잊어버리고 80%보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순자
  • 조회수 : 383회
  • 작성일 : 13-03-29 15:04:43

본문

안녕하세요.. 현대택배 물품잊어버리고 영수증이 없으면 보상못한다 하고  보상을 한다해도 80%만 보상을 하고 것도 한달이나 걸린다고하는데... 물품잊어비리고 받지 못한것도 억울한데..  것도 100%도 아니고 80%만 해준다고 ... 것도 한달이라는 긴시간이 걸린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좋은방법이 없는지.. 또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상담 받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에서 받기로 하신 물품을 분실핸호고는 영수증이 없을경우 전액보상을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818 기타 임점숙 2011-12-12
4809 기타 임점숙 2011-12-12
4808 유통 이정례 2011-12-12
4805 기타 최고야 2011-12-12
4804 digital 박주혁 2011-12-12
4802 통신 이대길 2011-12-12
4800 digital 박용완 2011-12-12
4799 기타 김미정 2011-12-12
4797 생활용품 윤정숙 2011-12-12
4796 기타 노태원 2011-12-12
4795 기타 김은선 2011-12-12
4793 유통 문승희 2011-12-12
4791 기타 김지선 2011-12-12
4790 생활가전 이용주 2011-12-12
4789 생활용품 지지연 2011-12-12
4788 통신 김경수 2011-12-12
4787 기타 신선영 2011-12-12
4786 기타 최미연 2011-12-12
4785 통신 유현동 2011-12-12
4784 통신 노승희 2011-12-12
4783 생활가전 문상인 2011-12-12
4782 통신 강태일 2011-12-12
4780 통신 임주영 2011-12-12
4779 생활가전 김지현 2011-12-12
4778 기타 이현주 2011-12-12
4777 생활가전 이유진 2011-12-12
4776 digital 강미 2011-12-12
4775 digital 유현주 2011-12-12
4774 생활용품 박형준 2011-12-12
4773 통신 이현진 2011-12-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