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소액결제 사기...비회원인 고객인증 제대로 안한 업체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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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베이 ] 핸드폰 소액결제 사기...비회원인 고객인증 제대로 안한 업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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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성숙
  • 조회수 : 158회
  • 작성일 : 13-01-09 10: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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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31일 오후 첨부파일과 같은 문자가 왔습니다. 핸드폰소액결제가 되었다길래 놀란 마음에 문자에 있는 문의전화로 전화를 했습니다. 다날이라면서 받더군요..그쪽에서 먼저 제이름을 말하기에 의심없이 상황얘기했더니 게임머니로 결제되었다면서 제 핸드폰이 도용된것 같다고 하면서 도용된 핸드폰에서는 발신번호를 확인 할 수 없으니 제가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소액결제취소문자 보내 줄테니 확인을 위해 발신번호를 불러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불러주었더니 다시 한번 확인 한다면서 문자를 또 보냈다고 하면서 발신번호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처음 발신번호와 틀리더군요.

그래서 발신번호만 불러줬습니다. 결제 취소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결제가 되었다는 문자가 또 오더군요. 아까와 비슷한 금액인데 뒷부분이 다른 277,005원 이었습니다. 문자내용 다시 확인해보니 그업체에서 두분째 불러달라던 발신번호가 인증번호와 동일하더군요. 처음것은 결제된게 아니었고 제가 전화를 해서 결국 결제승인번호를 알려준 꼴이 되었더군요... 어이 없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사기를 이런식으로 제가 당할 줄이야...아래 첨부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 발신번호가 84-1314 이런식으로 와서 070 피싱 생각을 정말 못했습니다.

핸드폰 도용으로만 생각하고...다날이란 업체를 믿고 ㅜ.ㅜ
진짜 다날을 통해 소액결제된 곳이 아이템베이라는 업체인 걸 알고 그곳으로 전화를 해서 사정얘기하면서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이미 게임머니가 사용되어 안된다고 하더군요. 사기범이 결제하고 난후 바로 5분후에 구매자에서 게임머니가 팔렸다고 합니다. 5분이요...

제가 그곳 회원이 아니고 아이템베이에서 정보가 유출된게 아니기 때문에 보상 해줄 수 없다고만 합니다.

제가 화나는것은 비회원이라면 그 회원이 실제 맞는지 확인하는 인증절차도 거치지 않고 30만원 가까운 돈이 거래되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소액이면 모르지만 비회원이 거래액이 크면 거래안전을 위해서도 일정시간 거래 안되도록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아이템베이 홈페이지(http://www.itembaycorp.com/company/frmSafety) 에 나온 매매보호장치라는 에스크로시스템 도입으로 안전거래 가능하다고 하면서 사기에 악용될 수 있는 비회원거래에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증절차도 거치지 않고 거래가 되도록 했다는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비회원인 경우 고객명과 고객주민번호 입력시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보내는 시스템만 있었어도 이런 사기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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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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