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관련 질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원비 환불관련 질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선옥
  • 조회수 : 157회
  • 작성일 : 12-12-10 16:42:46

본문

6월경, 아이 영어학원에 6개월 기간 학원비를 990,000 카드결제했습니다.
이번 수능 때문에 3개월 수강후 연기신청을 했고, 이후 아이가 학원 수강을 하고싶지 않다고 해서 남은 금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전에 학원 선생님이 바뀌면서 아이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학원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해서 잠시 그만둔 것도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알고 싶은 것은 학원비가 과목당 150,000인데 6개월 선납을 하면 두과목 45% 할인을 해서 990,000이라는 것입니다.
학원측 말로는 이미 수업받은 3개월(두과목)이 6개월 기준으로 할인받은 것이기 때문에  3개월을 수강하면 원래 학원비인 월 300,000만원으로 계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90,000뿐이라고 합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전화해도 소용없다면서 수강증에 이미 명시한 것이니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합니다.
  저는 한번도 이런 단체에 문의를 한 적이 없어서 아는것도 없지만 학원비를 할인해줬을 때,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것인지요. 
  아이는 학원 선생님 때문이라는 주장을 꺾지 않고 있지만 지금은 그런것은 중요하지도 않은것 같습니다.
  귀 센터의 통쾌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 해지하시는 학원의 수업료 환불로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 있으며(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92 기타 이소라 2011-12-15
5291 통신

처리

**
김정란 2011-12-15
5290 통신 이준 2011-12-15
5288 식음료 정연화 2011-12-15
5287 통신 강지현 2011-12-15
5286 통신 윤인아 2011-12-15
5285 기타 김삼진 2011-12-15
5284 통신 채창헌 2011-12-15
5275 기타 진석민 2011-12-14
5271 기타 이복일 2011-12-14
5269 기타 신 수 연 2011-12-14
5266 기타 윤푸름 2011-12-14
5265 기타 김성미 2011-12-14
5257 생활용품 김동인 2011-12-14
5256 기타 이수진 2011-12-14
5255 기타 권기용 2011-12-14
5254 생활용품 이은주 2011-12-14
5253 기타 구나영 2011-12-14
5252 기타

처리

세탁
유경 2011-12-14
5249 기타 이현주 2011-12-14
5248 digital 배현숙 2011-12-14
5247 digital 정대웅 2011-12-14
5246 생활용품 DLRKDUS 2011-12-14
5243 생활용품 기유신 2011-12-14
5242 기타 박진희 2011-12-14
5241 통신 채희숙 2011-12-14
5240 기타

처리

**
박희영 2011-12-14
5238 식음료 오나정 2011-12-14
5236 digital 안태성 2011-12-14
5234 생활용품 김연희 2011-1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