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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라이슬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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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현
  • 조회수 : 644회
  • 작성일 : 12-10-09 15: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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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량에 관한 고발입니다.
크라이슬러 뉴세브링 2007년식을 구입하여 운행하고 있는 운전자입니다.
차량의 서비스 기간은 지났지만 무지막지한 크라이슬러 서비스의 정책에 관해 고발하고자 합니다.
저의 차량을 간략히 소개 할까 합니다.
차량의 핸들이 우드45% 상부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핸들이 큼이 양쪽에 귤열증상이 생기더군요 (1차고장)
또하나 차량의 본넷에 녹이 발생되어 도장부분이 귤열이 생결 크랙이 가는 증상이 발생되었습니다.
(그증상의 정도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대자동차의 스타렉스 99년식 앞쪽 양휀다에서
크라이슬러 도색부분과 같은 증상으로 전차량의 리콜이 이루어 졌다고합니다.
제차량은 사고 난적도 없습니다. 차량의 도색부분과 탄탄한 우드 핸들이 금이 가는 증상에 크라이슬러서비스를 두들겨 보았지만 너무도 힘든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핸들은 50만원 정도 한다고 하고 본넷은 250만원정도 한다고 하네요 황당한 대답과 너무도 억울하여
믿을 만한 방송사이트에 계신 국내분들의 힘을 빌리고자 이렇게 문을 두들여 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자동차를 운행하시면서 업체의 부실한 서비스정책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제품하자에 대하여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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