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환불요청하였으나 안되네요. 약관에 없는대답뿐이고. 제 답변부탁드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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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게임 환불요청하였으나 안되네요. 약관에 없는대답뿐이고. 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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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성희
  • 조회수 : 800회
  • 작성일 : 12-09-25 19: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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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스트 소프트사에서 운영하는 카발 온라인게임을 하고 있다가 서비스 중지 요청하였습니다.
제가 7월 20일 프리미엄 서비스(90일이용) 44,000원정도의 캐쉬 아이템을 구매 사용하다가
9월 22일 서비스 중지 요청하였습니다.
약관 기준 계산에 의거 계산하였습니다.

일단 계산 방법은
1. 7월20일~9월22일까지 64일 사용 잔여일 26일
2. 44,000원 프리미엄 서비스 사용
3. 약관 19조에 의거 계산 64일 * 550원 = 35,200원
4. 그럼 계산 금액 44,000-35,200= 8,800원

여기까지는 상방 확인 분
1. 소비자 즉 이성희 의견 8,800원 + 잔여 캐쉬 800 - 환불 수수료
    1,000원 = 8,600원 환불요청

2. 이스트 소프트 측 의견 8,800원에 리모트샾 9,900원 제하고 나면
  환불금액 없다

여기서 이제 제가 문의 하는건
리모트샾은 따로 판매하지 안고 프리미엄서비스에 페키지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템샾에 따로 판매되지 않아 얼마인지 금액은 소비자가 알수도 없습니다.. 아이템샾에 판매되지 않는 상품의 금액을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측정 환불금액에서 제외한다는 건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이용약관 및 아이템샾 이용약관에는 프리미엄 상품 서비스 중지
요청하였을 시 페키지 상품금액은 별도 산정 하여 환불금액에 제한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유선상(전화상) 안내로는 리모트샾은 예전에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캐쉬로 30일에 3,300원으로 판매하였다고 하던데 그건 예전일이고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청한건 
일단 8,800원 + 잔여 캐쉬 800원 = 9,600원 - 환불수수료 1,000원 = 8,600원 환불 요청하였습니다.

이렇게하였는데 돌려 받지 못하였을때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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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부할경우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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