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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의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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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혜선
  • 조회수 : 1,398회
  • 작성일 : 12-08-29 17: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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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15일 베가레이스 스마트폰(모델명:IM-A770K)을 딸에게 사줬습니다.
3개월도채 되지 않아 딸이 학교에서 전원을 켰는데 통화기능이 되지않아 6월 7일 A/S센터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유심칩과 메인보드를 교체를 하는데 처음이고 하니 공짜로 해주겠다고 인심쓰듯이 얘기를 하였습니다.
A/S를 받고 나서 딸이 몇일 쓰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도중에 액정이 나가버려 6월 26일 A/S를 또 보냈습니다. 프로그램끼리의 충돌로 인해 액정이 보이지 않은데 혹시 모르니 액정을 교체 해주겠다며 인심쓰듯이 말하더군요. 그이후에 8월초부터 스마트폰을 쓰는 도중에 지난번처럼 또 꺼지는 현상(액정이 나가는 현상)이 생겨 8월 17일 A/S를 맡겼습니다. 같은증상으로 3번이나 A/S를 받는다면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기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타 업체는 이런 경우에 3번이나 똑같은 증상으로 A/S를 하게 되면 본사 기기에 문제로 새로운 기기를 주는 것으로 아는데 kt회사는 무조건 소비자 잘못으로 말하며 인심쓰듯이 A/S를 해주는 식으로 말합니다. 대체폰도 해 주지 않아 현재 직장맘인 전 저희딸과 연락을 하지 못해 불편함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A/S보낸지 벌써 일주일이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기를 교체해 달라고 했더니 아직 아무런 연락 조차 없는 이런 경우 정말 황당합니다.
딸의 핸드폰 약정기간을 3년을 했는데 잘못된 기기를 가지고 나중에는 핸드폰값보다 더 많은 A/S값을 내게 생겼습니다. 기기를 교체했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사용하시는 해당휴대폰의 계속되는 하자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휴대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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