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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마켓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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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진희
  • 조회수 : 686회
  • 작성일 : 12-08-22 13:09:41

본문

1. 본인은 첨부 스캔 자료와 같이 2012년 07월 26일 지마켓에 의류대금을 결제하고 7월말일쯤 제품을
    받았습니다.
2. 제품이 제가 신청한 제품과 완전 다른 제품을 수령하게 되어 8월 1일 겨우 통회하여 물품을 취소 요청
    하였습니다.
3. 그후 8월 7일이 된 시점에도 제품 환불 및 제품을 수거 해 가지도 않아 지마켓에 전화 통화를 시도 하였고
    인터넷상으로도 문의를 하였습니다.
4. 그리고는 일주일이 지난 8월 14일경에도 아무런 반응이 보이지 않아 또 전화 통화를 시도 하였고 택배직원
    을 보낸다고 하였으나 아직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5. 제품의 가격이 금31,500원밖에 되지 않지만 저에겐 큰돈입니다.
6. 지마켓과 통화를 시도 할때마다 통화가 잘되지 않으며 한달이 다되가는 지금 소비자를 우롱 한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또한 왠지 사기당한 느낌도 듭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의류의 오배송관련한 업체의 반품지연처리로 인해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빠른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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