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스 전자의 고객서비스 불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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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립스 전자의 고객서비스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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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영
  • 조회수 : 1,686회
  • 작성일 : 12-08-02 09: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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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 면도기 (HQ-6707)를 구입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구입시기는 2005년에서 06년 사이였던걸로 기억합니다.
작년(2011. 4월경)에 전원버튼이 동작을 안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밧데리와 보드를 교체해서 5만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현재 2012. 7월 같은 증상으로 수리를 또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밧데리와 보드를 교체해야 되고 추가로 교체해야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엔 7만원 가까이 견적이 나왔습니다.
본사에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본 모델은 부품에 대한 보증 기간이 3개월이라 어쩔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단종된 모델이지만 부품이 나오기때문에 보상판매도 안된다고 합니다.
구입당시 20만원 가량 들어갔는데, 이제 수리비가 반이 나온다니..
몇번이나 본사와 통화하면서 고객을 위한 방안을 생각해 달라 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어쩔수가 없다는거...
돈주고 고치던가 아니면 버리고 새거 사던가.... 알아서 해라...
가전제품중 면도기 같은경우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이상 상당히 오랜기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역시 정말 고이 모시고 사용했는데, 모든 문제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필립스 전자의 만행을 고쳐주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면도기의 계속되는 하자에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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