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항변권 관련 질의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카드 항변권 관련 질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승재
  • 조회수 : 1,159회
  • 작성일 : 12-04-03 15:20:35

본문

안녕하세요..
전 카드 항변권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요즘 소셜커머스 보면 모바일주유권, 및 컬쳐랜드(모바일 핀번호), 티머니등 여러가지 할인하여 판매합니다. 대표적인 사이트 : 지니 http://www.zni.co.kr    티켓알라딘: http://www.ticketaladin.com
위 상품들은 대부분 장기적으로(6개월~12개월) 발송되며 카드결재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위 상품을 구매후 회사가 부도나거나 기타등으로 더이상 운영불가할때 카드 항변권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일각에서는 상품권가 비슷해서 안된다고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서비스제공 계약 후 중도에 중단되는 경우 신용카드사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도가 할부거래법에 의한 항변권 행사인데 이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할부로 20만원 이상의 금액인 경우에 가능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010 기타 박귀염 2011-12-07
4005 기타 염연지 2011-12-07
4004 통신 남춘우 2011-12-07
3996 기타 염연지 2011-12-07
3995 통신 김용근 2011-12-07
3994 통신 전흥곤 2011-12-07
3991 건설 김동주 2011-12-07
3990 기타 김정아 2011-12-07
3984 자동차 김정미 2011-12-07
3980 기타 이혜정 2011-12-07
3976 기타 이혜정 2011-12-07
3969 생활용품 이주희 2011-12-07
3965 기타 염연지 2011-12-07
3959 기타 윤성민 2011-12-07
3958 통신 손명구 2011-12-07
3957 기타 박상원 2011-12-07
3956 기타 이병성 2011-12-07
3955 기타 김경미 2011-12-07
3954 기타 김유진 2011-12-06
3942 기타 조성진 2011-12-06
3933 digital 전정화 2011-12-06
3931 식음료 강명진 2011-12-06
3929 통신 이상현 2011-12-06
3922 기타 고석현 2011-12-06
3921 생활가전 이경옥 2011-12-06
3920 유통 강창현 2011-12-06
3919 기타 안서연 2011-12-06
3918 기타

처리

답변 ~
박혜선 2011-12-06
3917 유통 정진호 2011-12-06
3916 digital 임창빈 2011-12-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