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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정보업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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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보은
  • 조회수 : 1,700회
  • 작성일 : 12-03-09 20: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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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경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결혼정보업체를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가입하는 사람도 많고 확실하게 신분을 보증한 뒤 소개받는 거라 일반적으로 만나게 되는 경로보다는 훨씬 건전 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기도 했습니다.

가입 후 10월에 첫번째 소개가 진행되었는데 영 저랑은 맞지 않는 사람이였습니다.
제가 원하는 이상형은 조건보다는 저와 취미와 성격이 잘 맞는 사람을 찾았는데
같은 매니저 임에도 처음엔 다 이해한다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건은 적당히만 하고 성격 취미가 더 중요할 거라면서 잘 맞춰 줄 것처럼 하더니 소개 진행하면서는 말이 바뀌더라구요.
어쨌든 그 페이스에 말려 한 첫 만남은 조건만 좋고 사람은 안된 사람이였습니다.

너무 맘에 안들어서 두번째 만남을 고민하다가
올해 1월 두번째 만남을 진행하였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였습니다.
전화상으로 얘기들은것과는 전혀 다른 외모에
아버님이 목사 이시고 상대방 분이 제직하시는 회사 정보도 제가 들은것과는 전혀 다르더라구요.
종교가 아주 중요하진 않지만 목회를 하실 정도로 독실한 기독교는 원하지 않아서
분명 얘기 들었다면 제가 승낙을 하고 만남을 갖지 않을만한 사람이였습니다.

여기까지 해 보고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어 회원 탈퇴를 하려고 하는데
가입약관에 가입비에 상담비 20%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만남횟수 6회중 횟수로 금액을 차감하여 환불을 해준다는 규정이였습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하는 탈퇴이지만 2번째 만남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상태이나
왈가왈부 길게 끌기 싫어 그냥 탈퇴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또 사내 규정상 환불금액은 2달뒤에 지급된다 하더군요.

그냥 지나가려다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결혼정보업체의 횟수체우기식 진행과 말장난, 눈속임이 분해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가입한 업체는 역삼동에 위치한 아띠클럽 이라는 업체입니다.

제가 환불에 대해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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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2006년 12월 22일)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종료)에서는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회원 가입 계약의 해약 시 환급 규정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환급 1회 이상 소개 후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 횟수)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며 서비스 개시 후에는 가입비-[가입비×(소개횟수/총 횟수)]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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