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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안 세종24시헬스 ] 헬스클럽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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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차마로
  • 조회수 : 233회
  • 작성일 : 14-10-13 18: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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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10월 9일 헬스클럽 3개월 등록 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10월11일부터 하기로했고요 그헬스장은 일요일에 무조건 휴무입니다

그리고 10월13일 월요일 오늘 제가 영장이 나와서 헬스장 환불을 받으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환불을 안해주려 하더군요 그러다가 위약금20퍼센트랑 카드취소하면 카드수수료와 락커비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헬스장을 등록하고 나가기로한 토요일도 안나가고 헬스장이용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위약금은 10퍼센트더군요

그래서 제가 위약금 10퍼센트만 물면된다고 소비자보호센터에 전화해서 확인까지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더니 락커비랑 카드수수료를 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또한번 소비자 보호센터 전화해서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러고나서 위약금을 제가 카드결제할려는데

위약금 카드결제는 안받는다고 하십니다 카드수수료를 포함해서 내놓으라고

아니면 현금으로 내놓으라고

위약금 주기전까지 헬스비환불 안해준다고

어이가없습니다

한번도 이용못한 헬스장

위약금무는것도 억울하고 나한테 바가지씌어서 돈뜯어낼려는것도 억울하고

위약금 카드결제도 안해준다고 꼬장피우는 헬스장 주인이 얄밉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등록후 생각했던거와 달라 해지하시려는데 환불이 제대로되지않아  답답하실것같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별도의 부대물품(라켓, 운동복, 운동화 등)의 금액청구 금지됩니다. 단, 계약서에 동 금액이 명시된 경우는 제외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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