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상품확인없이배송하고선책임미루는아이엠유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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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엠유리 ] 불량상품확인없이배송하고선책임미루는아이엠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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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반상민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4-10-01 01: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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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유리에서 산야상잠바가오른쪽주머니에박음질처리가하나도되지않아주머니가없는상태로확인없이배송이왔습니다~외관상이상없어착용후알게된터라수선비지원요청을했지만전화온상담원이애매모호한답변만계속하길래제가불쾌감을느껴내일다시전화달라고하니다시전화드릴일없다는식으로말했습니다 어이가없어가만히있으니수화기내려놓고타자치고옆에사람과웃고떠들고하며수화기넘어소비자를희롱했습니다~물론그이후전화도오지않고불량품보낸것에대한아무런책임의식도없습니다~참을수없어글을남깁니다~조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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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옷의 불량으로 인한 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응대에 정말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의류의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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