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피해사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광고 피해사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미향
  • 조회수 : 1,575회
  • 작성일 : 12-02-23 13:50:57

본문

엠엔엠 회사측은 홍보 3개월후에 홍보효과가 없으면 책임지고 해지를 해주리고 한다는 특별단서를믿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에 아무런 홍보 효과가 없었고 농협에 홍보물이 개시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지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7개월 가량을 고의적인 회피로 보이는 회사측 태도에 깊은 배신감을 느끼며 속히 약속을 이행하고 2011년 11월28일 까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하다는 내용증명서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그이후 지금까지 연락한통이 없습니다
매번전화하면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모습만 보였지 지금까지 확실한 답도 해결도 없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도 업체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는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조치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886 식음료 오재용 2011-12-12
4884 유통 강경란 2011-12-12
4882 식음료 오재용 2011-12-12
4881 식음료 박수경 2011-12-12
4873 자동차 권인오 2011-12-12
4870 통신 도구회 2011-12-12
4868 생활가전 차진우 2011-12-12
4867 생활가전 차진우 2011-12-12
4866 식음료 임숙영 2011-12-12
4865 기타 김정화 2011-12-12
4864 기타 김민하 2011-12-12
4863 통신 유현동 2011-12-12
4860 통신 황성용 2011-12-12
4857 통신 박현준 2011-12-12
4854 digital

처리

**
송경업 2011-12-12
4851 자동차 이종현 2011-12-12
4850 유통 한일수 2011-12-12
4849 digital 이동규 2011-12-12
4848 기타 송주영 2011-12-12
4845 자동차 공혜정 2011-12-12
4840 통신 서미경 2011-12-12
4839 생활용품 박해영 2011-12-12
4833 식음료

처리

굴비
한경환 2011-12-12
4832 digital 한덕균 2011-12-12
4830 생활용품 김민정 2011-12-12
4827 기타

처리

**
이선주 2011-12-12
4826 기타 김영민 2011-12-12
4824 생활용품

처리

**
김호수 2011-12-12
4821 기타

처리

**
김종숙 2011-12-12
4819 기타 조한열 2011-12-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