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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페이스 ] 노스페이스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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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변종무
  • 조회수 : 375회
  • 작성일 : 14-02-14 20: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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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페이스 11년 히말라야 패딩을 손목부분 뜯어짐으로인해 as를맡겼습니다

한쪽만 하려다 반대편도 약간의 헤짐으로인해서 양쪽팔부분 판갈이를 맡겼는데요

매장에서 몇일후 전화가왔는데 원단이 같은게없고 제일 비슷한걸로 원단이와있으니
와서 보고가야한다더군요 같은원단은 아예없다고요  바빠서 매장직원에게
많이 틀리냐고 물어보니 무늬만 차이가나고 매장직원들이 보기에는 거의같다고하더군요
같은원단은없다기에 진행해달라고했습니다
일주일후 다되었다는 연락이와서 찾으러가니 색상이 완전달라서 누더기옷이되어있더군요
히말라야패딩이 70만원이넘는데  수선을 이렇게해놔서 완전 버려야할 판이더군요
as때문에 한국 정식 수입매장에서 돈 몇십더주고라도 구매하는건데
이건 완전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횡포입니다
본사에전화해 보니 여직원이 자신들이 해줄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이걸 버리라는거냐고 물으니 아무대답이없더군요
그래서 그럼 이대로는 버리는수밖에없으니까 비용을낼테니 전부같은색상으로 as해달라고하니
그건 못해주겠다고하더군요  정말이지 어쩌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이름뿐인as인걸 알았다면 해외직접구매를 하지 미쳤다고 정식수입 업체에서 구매했을까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노스페이스as 에 대한 피혜사례가 엄청나더군요 이것은 명백한 대기업의 부도덕한 기업윤리를 배제한 횡포입니다  더이상 이러한 일이없도록 처벌부탁드립니다
여기서안되면 방송국이나 더 높은 기관에 계속해서 민원을 넣어서라도 끝까지 소비자의 권리를 찾겠습니다
혹시나 이곳에서 처리불가능하다면 다른기관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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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옷 수선 이 잘못되어 무척 속상하시고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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