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나인 가스보일러 불량품 피해 보상 요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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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나인가스보일러 ] 린나인 가스보일러 불량품 피해 보상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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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재후
  • 조회수 : 403회
  • 작성일 : 13-10-15 22: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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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소비자는 위주소지 에서 다가구 를 소유 리나인 가스보일러 8대를 설치 해 사용중 6년이 지났는데 린나인 가스보일러 1대를 불량품 으로 설치 해주어 다시 신가스보일러를 교체  해야 한다고 하는데 서민 가계에 어러움을 주고 있어 피해 보상을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6년전 설치한 보일러가 불량이라 큰 돈을들여 새걸로 교체를 해야한다니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보일러의 품질 보증기간은 2년입니다.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도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2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는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고,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하자로 인해 2회 수리 받았는데 3회째 같은 고장이 재발하는 경우와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4회 수리를 받았는데 5회째 고장이 재발하는 경우에도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합니다.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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