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결함으로 인한 교환및 환불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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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나비 ] 블랙박스 결함으로 인한 교환및 환불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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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희열
  • 조회수 : 433회
  • 작성일 : 13-10-08 15:09:48

본문

※아이나비 블랙박스를 2012년 4월에구입, 구입한지 5개월후 부터 지금까지 반복되는 오작동 문제입니다.

2014년 9월에 A/S를 받은 후에도 그때 잠시뿐 얼마 지나지 않아 주차시 햇빛에 노출되면 또 오작동이 일어납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이 아닌 메모리카드를 펌웨이(아이나비홈페이지에서업그레이드)

해보라는 임시방편적인 방법밖에 제시하지 않더군요 이또한 그때뿐 시간이 조금지나 또 햇빛에 노출되면 오

작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업체의 문의하였더니 고치지도 못하는 a/s만 해줄수 있고 무상a/s기간이 지나 교환 및 환불 보상판매

등등 기타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무상a/s 기간에 2번이나 A/S를 보내봤지만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했고 또 보냈봤자 똑같을 테고 그래서 참고

오작동이 발생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업체에서 가르켜준데로 오작동때마다 펌웨이를 하여왔습니다. 

시키는데로 펌웨이를 해온 저에게 이제와서 A/S를 꾸준히 받지 않음을 문제삼아 교환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업체에서 두번의 무상a/s기간에 잘고쳐주던지 못고칠것 같으면 교환및 환불을 해준다고 했어야 하는것 아닙
니까

 그런말은 전혀 없고 임시방편적인 방법을 알려주며 해보라고만 하고는 이제와 임시방편도 안먹히니 무

상a/s 기간이 지나서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열이 약한 기계자체의 결함때문에 발생되

는 문제를 자꾸 a/s만 해주겠다고만 하면 어떡합니까. 근본적으로 다른제품으로 교환및 환불을 해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

 그럼 제품 팔기 전부터 저희 제품은 열의 매우 약하여 햇빛에 노출시 오작동이 일어날수 있으며 일어날때마

다 펌웨이를 해서 사용하셔야 된다고 알려줬어야 하지 않나요? 

이후에 어찌되든 물건만 팔아 먹으면 된다 이겁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움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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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네비게이션의 잦은 하자로 사용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합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의 하자발생시 무상수리이며 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하여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합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서비스 내지는 교환,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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